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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Unio Analytics (한국어)</title>
  <subtitle>AI를 이용한 범죄와 그 이후를 출처와 함께 기록합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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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26T10:03:26+00:00</updated>
  <author>
    <name>Jason Ah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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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로 만든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 행세해 금품 빼앗은 30대, 집행유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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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8T00:00:00+00:00</updated>
    <summary type="html">2026년 5월 27일 오전 1시 50분께 30대 남성이 제주시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경찰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속인 뒤 현금과 귀금속 약 300만 원어치를 빼앗았다. 피해자는 약 17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 체포됐다. 제주지방법원은 9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summary>
    <content type="html">&lt;h2 id=&quot;사건-경과&quot;&gt;사건 경과&lt;/h2&gt;

&lt;p&gt;2026년 5월 27일 오전 1시 50분께 30대 남성이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경찰이라고 말하며 경찰 공무원증 사진을 보여줬다. 보도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과 귀금속 약 300만 원어치를 가져갔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lt;/p&gt;

&lt;p&gt;피해자는 약 17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튿날인 28일
오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절도 등 혐의로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월 10일까지 그를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그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른 집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제주의소리는 이
절도가 강도 전날 일어났다고 전했다.&lt;/p&gt;

&lt;p&gt;2026년 9월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범행 당시 가져간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그가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했으며, 범행 수법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는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들었다.&lt;/p&gt;

&lt;h2 id=&quot;ai-사용-주장&quot;&gt;AI 사용 주장&lt;/h2&gt;

&lt;p&gt;이 기록의 여러 사례는 AI 사용 주장이 공식 발언 하나에만 기대고 있다.
&lt;a href=&quot;/entry/AI-walmart-fraud/&quot;&gt;채텀 카운티&lt;/a&gt;,
&lt;a href=&quot;/entry/gift-card-fraud-toronto-arrest/&quot;&gt;토론토&lt;/a&gt;,
&lt;a href=&quot;/entry/montreal-youth-ai-school-attack-arrested/&quot;&gt;몬트리올&lt;/a&gt;
사례가 그렇다(모두 영문). 이번 사례는 근거가 더 탄탄하다. 제주의소리는
공소사실을, 아주경제는 공소장을 인용해 그가 AI로 만들거나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주경제와 이슈밸리는 이를 신분증 사진이라고
했고, 이슈밸리는 그가 이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보도대로라면 이 주장은 기소 문서에 담겨 있다.&lt;/p&gt;

&lt;p&gt;그러나 범위는 좁다. 어떤 도구를 썼는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밝힌 출처는 없다. 한 기사 제목은 이 신분증을 ‘깜쪽같은’
위조품이라고 표현했지만, 보도 어디에도 그렇게 볼 근거는 나오지 않는다. 이
사진은 전문가의 검증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새벽 2시가 되기 전 자기 집
현관에 선 한 사람의 눈만 넘기면 됐다.&lt;/p&gt;

&lt;p&gt;이슈밸리는 혐의를 강도, 절도, 공무원자격사칭으로 전했고, 다른 언론은
‘강도 등’이라고만 썼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사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보도된 양형 이유에는 범행 수법이 언급되지만, 재판부가
AI 자체에 대해 한 말을 전한 보도는 없다.&lt;/p&gt;

&lt;h2 id=&quot;빠진-혐의&quot;&gt;빠진 혐의&lt;/h2&gt;

&lt;p&gt;첫 보도부터 경찰 설명은 이 신분증을 AI로 위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도된 혐의 가운데 위조는 없다.&lt;/p&gt;

&lt;p&gt;대법원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
공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7도7480).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여줬다는 보도처럼 신분증이
이미지로만 존재했다면, 위조 혐의가 빠진 이유가 이 판례일 수 있다. 그렇게
밝힌 출처는 없고, 이 기록은 공소장을 보지 못했다.&lt;/p&gt;

&lt;p&gt;그것이 이유라면 이 사건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생성했을 뿐 출력하지
않은 신분증은 경찰이 ‘위조’라고 부르더라도 위조죄 밖에 놓이고, 법은 그
사진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만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 이번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는데(형법 제118조), 그는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다.&lt;/p&gt;

&lt;h2 id=&quot;절도에서-강도로&quot;&gt;절도에서 강도로&lt;/h2&gt;

&lt;p&gt;체포 당일 경찰은 사건을 절도 등 혐의로 설명했다. 6월 송치 때는 강도가
됐고, 기소와 선고까지 강도로 이어졌다. 더 무거운 혐의에 들어맞는 사실은
재판 관련 보도에서 나온다. 그가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의 표현은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쓴 곳도 있다.&lt;/p&gt;

&lt;h2 id=&quot;형량&quot;&gt;형량&lt;/h2&gt;

&lt;p&gt;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강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강도의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월에서 3년, 기본 영역은 2년에서 4년이다. 징역 2년은 두 영역에
모두 들어간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한다(형법 제62조).&lt;/p&gt;

&lt;p&gt;양형기준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저지른 강도를 특수강도라는 더 무거운 별도
유형으로 다루며, 그 감경 영역은 2년 6월부터 시작한다. 보도된 혐의는
특수강도가 아니라 강도다. 범행은 오전 1시 50분께 주택 안에서 일어났고,
제주의소리가 전한 공소사실을 비롯해 여러 보도가 그가 ‘침입’했다고 썼는데도
그렇다. 이유를 설명한 출처는 없다. 공소장을 봐야 알 수 있다.&lt;/p&gt;

&lt;h2 id=&quot;이-사례를-기록하는-이유&quot;&gt;이 사례를 기록하는 이유&lt;/h2&gt;

&lt;p&gt;이 사건이 시험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마주한 확인 절차였다.
한밤중 자기 집 현관에 혼자 선 여성에게 보여준 신분증 사진이다. 출처들은
사진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충분했다는 것만 말한다.&lt;/p&gt;

&lt;p&gt;이 사건은 이 기록의 첫 한국 사례다. 체포부터 1심 선고까지 105일이
걸렸고, 어느 쪽이든 항소했는지 밝힌 보도는 아직 없다.&lt;/p&gt;

&lt;h2 id=&quot;실명-비공개에-관하여&quot;&gt;실명 비공개에 관하여&lt;/h2&gt;

&lt;p&gt;국내 보도는 그를 30대 남성으로만 밝혔고, 이 기록은 그의 이름을 적은
법원 문서나 기관 발표를 찾지 못했다. 이 기록에도 이름을 싣지 않는다. 두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도 싣지 않는다.&lt;/p&gt;

&lt;h2 id=&quot;미해결&quot;&gt;미해결&lt;/h2&gt;

&lt;p&gt;&lt;strong&gt;공소장과 판결문.&lt;/strong&gt; 이 기록은 둘 다 보지 못했다. 재판 단계에 관한
내용은 모두 선고 보도에서 가져왔고, 공소장 문구도 언론 보도에 기댄다.&lt;/p&gt;

&lt;p&gt;&lt;strong&gt;항소.&lt;/strong&gt; 어느 쪽이든 항소했는지,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는지 밝힌 보도는
없다.&lt;/p&gt;

&lt;p&gt;&lt;strong&gt;도구.&lt;/strong&gt; 어떤 소프트웨어를 썼는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힌
출처는 없다.&lt;/p&gt;

&lt;p&gt;&lt;strong&gt;앞선 절도.&lt;/strong&gt; 약 100만 원을 훔친 절도에서도 가짜 신분증을 썼는지
밝힌 출처는 없다. 이슈밸리 기사의 첫 문장은 그가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쓰지만, 본문은 신분증을 강도 사건에만 연결한다.&lt;/p&gt;

&lt;p&gt;&lt;strong&gt;경찰 발표 자료.&lt;/strong&gt; 이 기록은 제주 경찰의 보도자료를 찾지 못했다.
경찰 단계의 내용은 모두 언론 보도에서 가져왔다.&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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